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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및 농업용창고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관련 안내

작성일
2025-05-08 14:51:46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담당자 :
김주미
조회수 :
1341
전화번호 :
055-330-3718
농업인주택 및 농업용창고 등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원하시는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약서를 농지전용허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공 후 5년까지 기존 감면 조건을 유지하고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준공 후 5년이 지나도 용도변경에 제한이 있음.) 

승인받지 않은 용도변경과 매매 및 양도 등으로 감면 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재부과됩니다.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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