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주택 및 농업용창고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관련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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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14:51:4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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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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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미
- 조회수 :
- 134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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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718
농업인주택 및 농업용창고 등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원하시는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약서를 농지전용허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공 후 5년까지 기존 감면 조건을 유지하고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준공 후 5년이 지나도 용도변경에 제한이 있음.)
승인받지 않은 용도변경과 매매 및 양도 등으로 감면 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재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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