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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게임물 관련 사업자 추가 교육 안내

작성일
2025-12-11 17:45:03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담당자 :
하인지
조회수 :
4
전화번호 :
055-330-4940
<교육 운영 안내>
ㅇ 교 육 대 상 : 관내 게임물 관련 사업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
   -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ㅇ 교 육 기 간 : ~ 2025. 12. 30.
ㅇ 교 육 근 거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교육 미이수 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8조(과태료) 제1항제3호 의거 과태료 30만원 부과할수 있음
ㅇ 교 육 방 법 : PC 또는 모바일 수강
ㅇ 교 육 시 간 : 3시간 내 (수강료 무료)
ㅇ 교육포털 주소 : edu.grac.or.kr
ㅇ 교육 학습방법
  가. PC 또는 모바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edu.grac.or.kr) 접속 및 회원가입  (회원유형-게임물관련사업자)
  나. 로그인(본인인증)
  다. 교육신청 : 상단메뉴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 [해당 업종 클릭] - [4개 과정 중 1개 선택] - [수강신청]
ㅇ 수료기준 : 교육시간 90%이상 수강 시 수료 ※ 수강 후 만족도 조사 참여 시 최종 수료 처리
ㅇ 교육문의 : 055-757-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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