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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5-11-17 10:25:25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담당자 :
김남오
조회수 :
1206
전화번호 :
055-330-3236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오니 이수 후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1년에 1회 이상 교육 필수)  

○교육대상 : 신고체육시설업 종사자(대표자, 체육지도자, 직원 등 모두)  

○교육방법 (택 1)  
   - (오프라인) 강사 섭외 또는 집합(시청각) 교육 실시  
 (iedu.ncrc.or.kr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또는 경기도 지식(www.gseek.kr)에서 "아동학대"나 "신고의무자" 검색해 후 교육 이수  

○제출서류(택 1)  
   -(오프라인) 결과보고서, 교육사진(강사섭외시 강사프로필 및 교육자료 추가)  
   -(온라인)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  

○제출방법 : 메일(skadh55@korea.kr) 또는 팩스(055-722-4022) 또는 우편(김해시 김해대로 2401, 체육지원과)  

○제출기한 : 2025. 12. 29.(월)까지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바랍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330-323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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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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