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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관련 사항 안내

작성일
2025-05-15 10:42:28
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담당자 :
허은설
조회수 :
533
전화번호 :
055-350-1367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방식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아래의 안내문이 게재되도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문구 내용>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블랙박스 등을 통한 소명 기회 부여)하기 위하여 2025. 2. 1. 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에  따른 처분가능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일로 부터 2일 이내 제보된 건에 대하여 처분 

 ※ 위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일째 되는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번째 평일까지 제보된 건에 한하여 처리됩니다.  (예시) '25. 2.6.(목) 제보 시 '25.2.7.(금), '25.2.8.(토)까지 가능하나 2일째 되는 날이 주말에 해당하므로, 다음날 첫번째 평일인 '25.2.10.(월)까지 제보된 건에 대하여 처분 가능 

페이지담당 :
생활지원과 복지팀
전화번호 :
055-350-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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