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관련 사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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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10:42:2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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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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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설
- 조회수 :
- 53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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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1367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방식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아래의 안내문이 게재되도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문구 내용>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블랙박스 등을 통한 소명 기회 부여)하기 위하여 2025. 2. 1. 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에 따른 처분가능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일로 부터 2일 이내 제보된 건에 대하여 처분
※ 위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일째 되는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번째 평일까지 제보된 건에 한하여 처리됩니다. (예시) '25. 2.6.(목) 제보 시 '25.2.7.(금), '25.2.8.(토)까지 가능하나 2일째 되는 날이 주말에 해당하므로, 다음날 첫번째 평일인 '25.2.10.(월)까지 제보된 건에 대하여 처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