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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안내

작성일
2025-08-08 14:02:48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담당자 :
김연희
조회수 :
1236
전화번호 :
055-350-1964

장유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안내문

장유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안내문

장유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 운영시간 및 예외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단속 운영시간

○ 고정형 CCTV 단속 운영시간 : 평일 07:30 ~ 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 ~ 18:00

○ 이동식 차량 단속 운영시간 : 평일 09:00 ~ 21:00 , 주말 및 공휴일 11:30 ~ 18:00

  ※ 단속반 편성 및 근로시간 준수에 따라 본청과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은 점심시간 예외없이 단속되며, 상가주변 점심시간 유예시간이라 하더라도

     민원발생 및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시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2. 단속구간 확인 

○ 고정형 CCTV 및 주정차금지구역 확인 : 알림정보 - 주정차단속구간 | 김해시 버스정보시스템

알림정보 - 주정차단속구간 | 김해시 버스정보시스템
홈 > 알림정보 > 주정차단속구간 
https://bus.gimhae.go.kr/ver4/BusInfo/add_info2.php

3. 주민신고(안전신문고)

 ○ 신고대상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기타 금지구역(황색복선, 다리위, 안전지대)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 소화전 반경 5m 

    2.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거나, 황색 실색 또는 복선 표시된 교차로 모퉁이)

    3. 버스정류소 10m

    4. 황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어플로 주변배경, 번호판,  위반위치 및 위반사실이 명확히 식별가능하도록

                             동일 위치, 동일각도(앞앞, 뒤뒤)에서 1분(기타구역은 10분) 간격의 사진 2장 업로드  

  ※ 모든 신고가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고요건에 충족될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로 판단 

  ※ 사유지 내 무단 주차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민사적인 문제 

  ※ 이륜차는 주민신고 대상 아님


기타문의는 김해시 장유출장소 교통관리팀(350-1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팀
전화번호 :
055-35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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