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 운영시간 및 예외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단속 운영시간
○ 고정형 CCTV 단속 운영시간 : 평일 07:30 ~ 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 ~ 18:00
○ 이동식 차량 단속 운영시간 : 평일 09:00 ~ 21:00 , 주말 및 공휴일 11:30 ~ 18:00
※ 단속반 편성 및 근로시간 준수에 따라 본청과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은 점심시간 예외없이 단속되며, 상가주변 점심시간 유예시간이라 하더라도
민원발생 및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시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2. 단속구간 확인
○ 고정형 CCTV 및 주정차금지구역 확인 : 알림정보 - 주정차단속구간 | 김해시 버스정보시스템
알림정보 - 주정차단속구간 | 김해시 버스정보시스템
홈 > 알림정보 > 주정차단속구간
https://bus.gimhae.go.kr/ver4/BusInfo/add_info2.php
3. 주민신고(안전신문고)
○ 신고대상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기타 금지구역(황색복선, 다리위, 안전지대)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 소화전 반경 5m
2.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거나, 황색 실색 또는 복선 표시된 교차로 모퉁이)
3. 버스정류소 10m
4. 황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어플로 주변배경, 번호판, 위반위치 및 위반사실이 명확히 식별가능하도록
동일 위치, 동일각도(앞앞, 뒤뒤)에서 1분(기타구역은 10분) 간격의 사진 2장 업로드
※ 모든 신고가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고요건에 충족될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로 판단
※ 사유지 내 무단 주차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민사적인 문제
※ 이륜차는 주민신고 대상 아님
기타문의는 김해시 장유출장소 교통관리팀(350-1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