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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안)

작성일
2024-10-27 12:05:22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담당자 :
진보경
조회수 :
288
전화번호 :
055-330-343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심사후 변경·시행 바랍니다.
 
붙임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안) 전문
            2.  신 · 구 대비표

 

페이지담당 :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전화번호 :
055-33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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