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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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17:01:2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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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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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순
- 조회수 :
- 36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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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756
공고 제2025-2066호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아동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21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할 내용 : 숲정이공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2. 행정예고 목적
○ 최근 아동 성범죄 및 유괴․실종 등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공원, 초등학교 내 아동대상 각종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지정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04. 21 ~ 2025. 05. 11까지 (21일간)
5.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6. 아동보호구역지정 : 1개소
○ 도시공원 / 숲정이공원 / 김해시 내덕동 238-3 / 공원면적 전체
7. 의견제출
○ 아동보호구역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내에“붙임1”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김해시청 아동청소년과(아동보호구역 담당)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주소, 연락처
○ 제출 기간 : 2025. 04. 21 ~ 2025. 05. 11까지 (21일간)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
○ 전 화 : (055)330-6756 / FAX : (055)330-0917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