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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4-23 17:43:19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이혜진
조회수 :
775
전화번호 :
055-350-4144
2023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신청을 붙임으로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께서는 2023. 6. 2.까지 김해시 축산과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2023. 6. 2.(금)까지 축산과 방문 또는 이메일(hyedol59@korea.kr) 신청
○ 지원대상 :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소·돼지·닭·오리)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전산신고 업소
○ 사업내용 :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포장지 부착용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소, 돼지고기의 경우 부착용 라벨지만 인정
     * 2023. 1 ~ 5월 구입한 영수증만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붙임]신청서,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페이지담당 :
축산과 축산행정팀
전화번호 :
055-35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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