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관련 안내 및 서식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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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11:34:1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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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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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선
- 조회수 :
- 38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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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94
약사법 개정(2024.10.19.시행) 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영업 신고 대상이므로 이와 관련한 안내 및 서식을 첨부하니 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께서는 신고 시 구비서류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2.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3. 신고서, 4.신고요건점검표, 5.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를 지참하시어 시행일 이내 방문(10월 18일 18시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하는 안내(2시간 동영상)를 받은 후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