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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 및 서식

작성일
2025-02-10 14:38:15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의약팀
조회수 :
241
전화번호 :
055-330-8696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의료기기법」개정·시행 예정(2.9.)에 따라, 판촉영업자의 신고 서류(서식) 안내드립니다.

①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첨부 서식 확인)
②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첨부 서식 확인)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첨부 서식 확인)
④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⑤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위임자와 수임자 신분증 지참

 * ④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수강 신청 및 해당 과정 이수 → 확인증 발급 

페이지담당 :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전화번호 :
055-330-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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