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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안내

작성일
2025-12-09 10:31:46
담당부서 :
위생과
담당자 :
위생정책팀
조회수 :
11
전화번호 :
055-330-8663
2026년 1월 1일부터 61개 품목의 영양표시가 완료되고,
78개 품목에 대해 영양표시가 확대 시행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61개 품목은 영양표시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해당 품목류 매출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까지 확대 완료 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확대 완료되는 61개 품목 및
  확대 시행되는 78개 품목 등 상세사항은
  첨부된 리플릿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전화번호 :
055-33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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