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허가(신고)절차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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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07:55:2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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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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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 조회수 :
- 574
- 전화번호 :
-
055-330-6526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절차 안내
【해체허가 절차】
1. 해체계획서 작성 → 기술자(건축사,기술사)
2. 해체허가 신청서 및 해체계획서 제출 → 관리자
3. 김해시 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권자
4. 해체허가서 교부 및 감리자 지정 → 허가권자
5. 착공신고 → 관리자
6. 현장점검 실시, 착공신고 확인증 교부 → 허가권자
7. 해체공사 실시 → 관리자
8.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해체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 → 관리자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9. 해체공사 완료 신고 필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 허가권자
【해체신고 절차】
1.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작성 → 관리자
2. 해체계획서 검토 → 기술자(건축사,기술사)
3.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제출 → 관리자
4. 해체신고 확인증 발급 → 허가권자
5. 해체공사 실시 → 관리자
6. 해체공사 완료신고 → 관리자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7. 해체공사 완료 신고 필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 허가권자
※ 해체허가(신고)신청서,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해체계획서 작성 표준서식(하가용/신고용) 등 작성에 필요한 서식 및 예시는 '붙임'으로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