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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안내

작성일
2025-09-23 15:31:55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담당자 :
의약팀
조회수 :
432
전화번호 :
055-330-4504
1. 관련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549(2025.9.22.)호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19.10월 제정,'23.10월 개정).
 
3.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안내드리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를 권고함
 
 
붙임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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