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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세외수입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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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17:39:1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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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신명선
- 조회수 :
- 105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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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84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에 이어 '15년 1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종에 대해서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등에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대상과목 (4종) :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행일자 : 2015년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