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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5-06 17:39:33
담당자 :
활천동 정개선
조회수 :
1470
전화번호 :
055-330-8474
■  국세청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빈곤 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처음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5. 05. 01 ~ 06. 01
 
2. 신청대상 : 근로자와 자영업자
    - 배우자 또는 18세미만(96.01.0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
    - 2014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첨부 파일 참조)
 
 3.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ARS, 휴대전화, 모바일웹,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4.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6번, 김해세무서 055-320-6200
 
 5.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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