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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5-06-23 16:55:35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678
전화번호 :
055-330-6934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진단·소득·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자 
- 분만일자 : 15.4.1~15.9.30 
* 7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의료비 신청기간 및 기관 
-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15년 7월1일 이전에 분만한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범위내에서 지원(최대 3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을 첨부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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