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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등산로) 통제구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일
2016-10-20 23:50:17
담당자 :
주촌면 강주성
조회수 :
924
전화번호 :
055-330-8547
2016년 추기 ~ 2017년 춘기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취약지역의 입산자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코자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등산로) 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오니, 사전 신고없이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등산로) 통제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등산로) 통제구역 내역 1부. 
      3. 입산통제구역 필지별 내역 1부. 
      4.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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