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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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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6-11-08 16:35:56
담당자 :
주촌면 남동윤
조회수 :
803
전화번호 :
055-330-8534
○ 기 간 :‘ 16. 11. 07(월) ∼ 11. 30(수) 

○ 대 상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군용 탄약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 / 반납(112 / 국번없이 1338 , 055.329.2013),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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