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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일
2016-12-01 16:15:03
담당자 :
한림면 박미정
조회수 :
907
전화번호 :
055-330-870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해시 한림면 금곡로102번길, 윤**
     2. 조치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일자 : 2016. 12. 1.
     4. 공고기간 : 2016. 12. 1. ~ 2016. 12. 16..(15일간)
     5.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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