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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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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09:20:1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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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윤재명
- 조회수 :
- 46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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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24
1) 지원대상 : 관내 임신 14~18주 여성
2) 지원범위 : 2차 태아 기형아 검사 급여 중 본인부담금(1인당 3만원까지)
3) 참여의료기관 : 관내 병의원 10개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김해시 건강증진과 330-6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