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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7-03-03 09:20:12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467
전화번호 :
055-330-8624
1) 지원대상 : 관내 임신 14~18주 여성
      2) 지원범위 : 2차 태아 기형아 검사 급여 중 본인부담금(1인당 3만원까지)
      3) 참여의료기관 : 관내 병의원 10개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김해시 건강증진과 330-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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