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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쌀밭직불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7-03-10 10:17:36
- 담당자 :
-
내외동 김정훈
- 조회수 :
- 546
- 전화번호 :
-
055-330-8393
2017년 쌀밭직불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2. 1. ~ 4. 28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제출서류
- 기존 신청자 :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
- 신규 신청자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 또는 2건(관외) 및 다음중 하나
▪후계농업경영인ㆍ전업농업인 등 증명서, 사망ㆍ고령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
▪직전3년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 경작증명서 또는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증명서(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ㆍ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빙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인자
-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자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신청제한 기간 중인자
❍ 대상농지
- 쌀직불 :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단가
<쌀직불제>
- 고정직불금 : 평균 100만원/ha
- 변동직불금 : 수확기평균 쌀값에 따라 결정
<밭직불제>
- 밭고정직불금 : 평균45만원/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