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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관련 안내

작성일
2017-03-10 11:05:55
담당자 :
내외동 김서용
조회수 :
516
전화번호 :
055-330-8394
각종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의 매립 ·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참여촉진을 위해 영농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폐비닐 집하장 운영과 농약빈병 수거가 원활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 주의 사항
       - 폐비닐, 비료포대 외 농작물 수확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수거대상 제외
         (폐비닐 집하장 반입 금지)
       - 폐비닐 발생량 중 소량(1톤 미만)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수거 어려우며            인근 지역의 폐비닐 집하장 관리자에게 연락 후 집하장으로 반입 가능. 
       - 농약빈병은 마개를 닫고 봉지는 밀봉하여 배출
       - 하천에서 농약빈병 세척 및 잔여물 투기 행위 금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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