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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7-03-30 17:40:26
- 담당자 :
-
북부동 김현수
- 조회수 :
- 372
- 전화번호 :
-
055-330-7404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시민들께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 3. 30. ~ 2017. 4. 19. (20일간)
나. 이 개정조례안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0924)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일자리창출과
2) 전 화 : 055-330-3467 / FAX : 055-330-3419
3) 이메일 : sgubgwa@korea.kr
4)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