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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안내]

작성일
2024-06-26 08:53:13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심진수
조회수 :
241
전화번호 :
055-359-1073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4. 6. 21. 시행).
 
농업기계 방치 금지 기간, 방치 농업기계 강제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24. 6. 2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 주변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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