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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시설하우스 채소·화훼분야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5-04-17 09:42:3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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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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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아
- 조회수 :
- 107
- 전화번호 :
-
055-359-1503
❍ 신청기간 : 2025. 4. 16.(수) ~ 2025. 4. 25.(금)까지
❍ 신청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고 관내에서 시설 채소·화훼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경영주)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 사업내용
1.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지원사업(국비사업)
- 사업내용 :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
- 지원비율 : 기금 25%, 도비 9%, 시비 21%, 자담 45% (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
- 지원제외
-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시 가능) * 작물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 2022~2024년 사업 포기 농가 등
※ 사업담당자 : 스마트원예팀 이혜진(☏ 055-350-4083)
2. 김해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시비사업)
- 사업내용 : ICT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온실제어 센서장비 등), 무인방제시설, 자동개폐기 등 현대화 시설 설치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비 20백만원 한도(보조금 10백만원까지)
※ 부가세 환급 품목은 환급세액의 50% 공제
※ 사업담당자 : 스마트원예팀 이혜진(☏ 055-350-4083)
3. 원예 스마트팜 현대화사업(시비사업)
- 사업내용 : 보온커튼(덮개), 관수(관비)시설,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자동개폐기, 자동환풍기,
도난⋅화재방지 CCTV, 하우스 자동 경보시설 등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비 20백만원 한도(보조금 10백만원까지)
※ 부가세 환급 품목은 환급세액의 50% 공제
※ 사업담당자 : 스마트원예팀 손지희(☏ 055-350-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