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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계획 알림
- 작성일
-
2025-04-21 09:07:3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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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
정예지
- 조회수 :
- 274
- 전화번호 :
-
055-359-1035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년 ~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3) 사업대상 : 아래 대상자 중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김해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4) 지원금액 : 가구당 진료비 24만원 기준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보조50%, 자담50%)
5) 사업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외에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추가 신설
(*봉안당 이용료 지원 제외, 김해에 허가 받은 장례식장만 해당)
6) 변경사항 적용일자 : 장례일 2025. 4. 9.부터 ~
7) 신청처/방법 : 진례면 산업개발팀 방문접수/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지급청구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영수증, 저소득계층 증빙서류(대리신청일 경우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추진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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