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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장례비 신설)

작성일
2025-04-22 10:01:48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진소미
조회수 :
439
전화번호 :
055-359-7566
 1) 사 업 명 : 2025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년 ~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3) 사업대상 : 아래 대상자 중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김해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4) 지원금액 : 가구당 진료비 24만원 기준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보조50%, 자담50%)
 5) 사업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  진료비: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동물등록을 위한 RFID 내장형 시술 포함)
  -  미용행위불가/ 미용용품 사료 장난감 등 용품구매 불가,/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수술 불가(단 치료목적일 경우 가능)  
  - 장례비: 봉안당 이용료 지원 제외, 김해에 허가 받은 장례식장만 해당(장례일 2025. 4. 9.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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