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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거취약계층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 안내

작성일
2025-04-25 11:07:21
담당부서 :
삼안동
담당자 :
정동인
조회수 :
225
전화번호 :
055-359-7524
  • 홍보 리플릿.pdf(1.0 MB)
  • 신청서류 서식.pdf(173.7 KB)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의  주택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도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시기 :  ~ 2025. 12월까지

○ 지원요건 : 경상남도에 소재한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에 대해 2024.08.01일 이후 계약체결한 신청 건부터 보수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
  - 대리인 신청시 지참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영수증,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원칙(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 문          의 :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55-330-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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