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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일
-
2025-04-28 17:06:4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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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
이재익
- 조회수 :
- 259
- 전화번호 :
-
055-359-1066
○사 업 명 :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사 업 량 : 김해시 전체 10가구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주택기준: 주택법(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장애인 자가 및 임대주택 모두 지원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의 협의 필요
[202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인 가구: 3,598,164원/ 2인 가구: 5,477,003원/ 3인 가구: 7,626,973원/ 4인 가구: 8,578,088원/ 5인 가구: 9,031,048원
○제외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 (비용융자 및 수선유지급여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 가구당 380만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25. 4. 28.(월) ~ 2025. 5. 16.(금)
○지원방식 : 지원한도 내 집수리 실시(대상자 직접교부 아님)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등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해당 주택 건축물 대장 1부.
-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4년도 내역) 1부.
* 세대원 모두 제출
- (수급자의 경우)수급자 증명서
- 소득증빙자료(아래 서류 중 택 1)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택개조신청 사진 1부.
- (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건축주) 동의서
○문 의
-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4316)
- 한림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055-359-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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