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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05-07 09:52:5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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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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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걸
- 조회수 :
- 253
- 전화번호 :
-
055-359-1505
□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 우리 시 어촌 범위 확대 ⇒ (기존) 대동면 (추가) 상동면, 칠산서부동
나. 신청기간 : 2025. 5. 9.(금) ~ 7. 25.(금)
다. 사 업 비 : 사업 신청, 선정 후 예산확정(국비 100%)
라. 지원금액 : 1,300천원/어가
마. 지원내용 : 거주, 생계,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
바. 신청 및 문의 : 김해시 축산과 (☎ 055-35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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