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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5-07 09:52:54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박은걸
조회수 :
253
전화번호 :
055-359-1505
□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 우리 시 어촌 범위 확대 ⇒ (기존) 대동면 (추가) 상동면, 칠산서부동 
  나. 신청기간 : 2025. 5. 9.(금) ~ 7. 25.(금)
  다. 사 업 비 : 사업 신청, 선정 후 예산확정(국비 100%) 
  라. 지원금액 : 1,300천원/어가
  마. 지원내용 : 거주, 생계,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
  바. 신청 및 문의 : 김해시 축산과 (☎ 055-35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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