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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5-05-23 14:17:37
- 담당부서 :
-
장유3동
- 담당자 :
-
심재복
- 조회수 :
- 939
- 전화번호 :
-
055-359-8965
<2025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 소득 75% 이하(1인 : 179만원, 2인 : 294만원, 3인 : 376만원, 4인 : 457만원)
- 재산 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상세 내용 포스터 참조)
■ 금융 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1인 : 839만원, 2인 : 993만원, 3인 : 1,102만원, 4인 : 1,209만원) ← 월 금액 기준
■ 문의 및 지원 요청, 지원 대상 신고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24시간 국번 없이 129)
■ 지원 내용
- 생계 : 3개월간
(월/금액) 1인 : 73만원, 2인 : 120만원, 3인 : 154만원, 4인 : 187만원
- 의료(퇴원 전 요청 필수, 1회 300만원 한도)
- 주거, 교육, 시설 이용,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