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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재해 중소기업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5-06-13 09:32:5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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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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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리
- 조회수 :
- 200
- 전화번호 :
-
055-359-0793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 피해 발생 시 신고방법 및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피해 발생시 참고 바랍니다.
○ 지원기관 및 대상
1. 중소기업
지원 기관: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지원대상 :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단 10인 미만 제조업의 경우 예외허용
필요서류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부서 : 기업투자유치단
2. 소상공인
지원기관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 소상공인 *5인 미만 업체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필요서류 :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부서 : 민생경제과
○ 업무처리 절차
※ (재해)소상공인 확인증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과 문의
① 재해 중소기업은 자연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에 신고(붙임1,2)
② 읍면동에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
③ 시청에서 피해내역 확인서 및 피해현황을 최종 확인한 뒤,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④ 재해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경남동부지부)에 확인증 등 관련 서류제출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심사 후 재해 중소기업에 지원(*자세한 지원내용은 붙임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