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1973.1.1.) 이전에 주택, 창고 등의 부지로 형질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현실 이용상황에 맞게 지목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지목 현실화 사업 추진 중입니다.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 주택, 창고 등의 부지로 형질변경된 농지
○ 신청기간 : 2025. 7월 ~ 2026. 12월
○ 신청인 :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전원 동의 필요)
○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 소유자 신분증, 수수료(필지당 1,000원),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 토지 형질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장소 :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330-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