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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지 지목 현실화 사업 안내 (2025.7.1.~2026.12.31.)
- 작성일
-
2025-06-21 13:55:3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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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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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원
- 조회수 :
- 104
- 전화번호 :
-
055-359-0794
1. 신청기간 : 2025. 7. 1.(화) ~ 2026. 12. 31.(목)
2. 신청대상 :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주택, 창고 등의 부지로 형질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인 토지
3. 신 청 인 :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사망시 상속권자 전원의 동의 필요)
4.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
- 토지소유자 신분증
- 수수료(필지당 1,000원)
-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토지 형질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발행위 등 토지형질변경 준공서류,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증명서 등)
5. 접 수 처 : 김해시청(동관2층)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방문 또는 우편 접수)
6. 문 의 : 김해시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 055-330-3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