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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하반기 시행 한부모가족 방과후 자녀학습비 변경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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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14:45:5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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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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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왕희
- 조회수 :
- 227
- 전화번호 :
-
055-359-1615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기존 : 중학생 -> 개정 : 중·고등학생
※ 기존 : 생계급여 수급세대 중복지원불가 -> 개정 : 중복지원가능
2. 지원내용 : 외국어,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 방과후 학원,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 학습비
※ 온라인 강의 수강의 경우, 수강 내역과 로그인 유무 필수 제출
3.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월 5만원(1, 4, 7, 10월 분기별 지급 / 분기 최대 15만원 지급) ※ 소급지원불가
※ 기존 : 4만원 -> 개정 : 5만원
4. 접수방법 : 3개월 분 학원비납입증명서(학원직인필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접수
※ 3, 6, 9, 12월 매 분기 말에 내방하여 서류 제출 / 매월제출불가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문의 : 내외동 복지팀(☎ 359-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