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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업인, 농기계) 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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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4:31:5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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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
박은걸
- 조회수 :
- 116
- 전화번호 :
-
055-359-1505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와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영농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수칙
△기상예보 및 폭염정보 확인
△더운 시간대(12시~17시) 농작업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외출 시 햇볕 차단(모자 착용 등)
- 가입대상
△(농업인) 만 15∼87세(일부 상품 만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지원내용 : 농가 부담 보험료의 70% 지원 (농업인은 30% 자부담)
- 보장내용
△(농업인)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
△(농기계)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 농협손보(농기계,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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