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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업인, 농기계) 제도 홍보
- 작성일
-
2025-07-12 17:41:54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허진영
- 조회수 :
- 147
- 전화번호 :
-
055-359-0733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한 영농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 (농업인안전보험) 만 15∼87세(일부 상품 만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가능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총 14기종에 대해 가입가능
*보험료는 기종 및 가입 금액별 상이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지자체, 농·축협에서도 추가 지원)
○ 보장내용
- (농업인) :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
- (농기계) :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 농·축협,
- 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
- 농협손보(농기계, ☎164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