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농식품바우처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07-14 09:53:30
- 담당부서 :
-
장유2동
- 담당자 :
-
조현숙
- 조회수 :
- 359
- 전화번호 :
-
055-359-7893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〇 신청기간 : 2025. 2. 17. ~ 12. 12.
〇 지원기간 : 2025. 3 ~ 12월
〇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 ’25년 생계급여 선정 소득 기준 :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 2019. 1. 1. 이후 출생자
- 취학연령아동(초·중·고) : 주민등록기준 2007. 1. 1. ~ 2018.12.31.
※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〇 신청방법
- A R S : ☎1551-0857
- 온 라 인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외국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구비하여 방문 필요
〇 지원내용 : 취약계층이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
〇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유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〇 지원금액 :1인가구 4만원 / 2인가구 6만5천원 / 3인가구 8만3천원 / 4인가구 10만원 / 5인가구 11만6천원 등
〇 지급방법 : 카드를 수령(농협)하여 카드 사용등록 시 월 지원 금액이 카드에 충전, 다음 월부터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매월 1일 지원 금액 충전
〇 사용방법
-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구매 가능
- 월 지원금액은 지급 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 시 소멸 원칙
* 단 3천원 미만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