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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업인, 농기계) 제도 홍보

작성일
2025-07-15 09:38:51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예지
조회수 :
61
전화번호 :
055-359-1034
작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농작업 중 안전사고(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인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이에,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수칙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업인, 농기계)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와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영농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수칙 : △기상예보 및 폭염정보 확인 △더운 시간대(12시~17시) 농작업 자제△충분한 수분 섭취 △외출 시 햇볕 차단(모자 착용 등)
  - 가입대상 : (농업인)만 15∼87세(일부 상품 만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기계)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지원내용 : 농가 부담 보험료의 70% 지원 (농업인은 30% 자부담)
  - 보장내용 : (농업인)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농기계)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 농협손보(농기계, 1644-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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