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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2차)

작성일
2025-08-01 11:44:49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김지훈
조회수 :
124
전화번호 :
055-359-1404
○ 신청기간 : 2025. 8. 4.(월) ~ 8. 18.(월)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경작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경작농가
    - 거주지 무관, 경작 농지 위치 기준
○ 대상시설 :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초음파 발생기 등
    ※ 전기충격식 목책기 제외(유지 관리 및 안전사고 우려)
○ 지원금액 : 총 비용의 60% 지원(자부담 40%)
    - 예산액: 3,386천원(최대 3,386천원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시설 설치비용 견적서 및 타인견적서 각 1부
○ 문 의 처 : 김해시 환경정책과(☎055-330-8334) 또는 생림면 총무팀(☎055-35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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