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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8.26.까지)2025년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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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13:51:1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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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
정예지
- 조회수 :
- 54
- 전화번호 :
-
055-359-1034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전파방지를 위한 「2025년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소독시설 실 수요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5.8.26.까지
다. 사업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가축 사육농가
라. 지원비율 : 보조50%, 자부담50%
마. 지원기준: 5,000천원/개소
※ 기준단가 초과 시,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바. 사업내용 : 농장 출입구U자형 차량 소독기, 대인소독기 및 축사 내부 소독기기(고압분무기) 설치 사업비 지원
사.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견적서(VAT 포함),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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