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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8.22.까지)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스키드로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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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07:15:2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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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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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지
- 조회수 :
- 70
- 전화번호 :
-
055-359-1034
신청기한 : 2025.8.22.(금)까지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육우,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스키드로더 구입비용 지원
지원비율 : 보조50%, 자부담50%
지원한도 : 30,000천원/대(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최대 15,000천원 지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점 증빙자료 사본(추진계획 참조)
*유의사항 : 최근 5년간 동일 기종 지원 받은 자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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