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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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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15:56:3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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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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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성
- 조회수 :
- 105
- 전화번호 :
-
055-359-7735
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경작 농가(거주지 무관, 경작 농지 위치 기준)
나. 지원금액: 설치비용의 60% 지원(자부담 40%)
- 예산액: 3,386천원(최대 3,386천원 지원)
다. 대상시설: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초음파 발생기 등(전기충격식 목책기 제외)
라. 신청기간: 2025. 8. 4.(월) ~ 2025. 8. 18.(월)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