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후견인제 홍보 >
ㅁ 김해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신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ㅁ 민원인께서는 대상민원 16종 및 두 개 이상 부서에 관계 되는 고충 민원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제」가 필요하시면
김해시청 동관 2층 민원실 8번 창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본 제도 관련 질문사항은 김해시청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 055-330-37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