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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형 위기가구 발굴·포상 사업

작성일
2025-10-02 07:50:17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이수민
조회수 :
289
전화번호 :
055-359-1453
김해형 위기가구 발굴·포상 사업

 추진근거
  -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2023. 7. 13. 제정)
    * 김해시의 위기가구 발굴 노력 및 지역주민의 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법제화

 추진배경
  -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 및 가족해체 등의 고립가구 발생
  - 주민들에게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적안전망 강화 필요성 증가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지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지원의 필요성 대두

 개요 
  - 추진기간 : 2024. 1. ~ 
  - 신고대상 : 김해시민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주소지 상관없음)
    * 지급제외사유 : 조례 제6조에 의한 지급제외 대상자(붙임4 참조)
  - 신고방법 : 신고대상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0천원(동일 제보자 연 500천원 제한)
  - 지급방법 : 김해사랑상품권(모바일)
  - 지급대상 : 신고된 위기가구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 맞춤형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책정

붙임  1. 홍보 전단지(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포상 지원 안내
            2. 홍보 전단지(위기가구 발굴 신고_김해야! 통)
            3. 홍보 전단지(위기가구 발굴 신고_김해야! 톡)
            4.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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