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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입산통제(산림, 숲길, 임도)구역 및 화기·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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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13:24:3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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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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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원
- 조회수 :
- 219
- 전화번호 :
-
055-359-0794
'25년 가을철 ~ '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 (산림, 숲길, 임도)구역 및 화기·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무단 입산과 화기·인화물질 등 소지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에 입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