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함께 지켜주세요!
○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주의사항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 표지가 발급되어 있는 차량이라도 부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잠시 정차도 불가!
○ 과태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미부착한 차량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 과태료 2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요 위반사례
- 1면 침범 : 과태료 10만원
- 빗금 침범 : 과태료 10만원
- 이중주차 : 과태료 10만원
- 2면 이상 주차방해 : 과태료 50만원
- 물건 적치로 인한 주차방해 : 과태료 50만원
○ 신고방법 : 김해시청 및 장유출장소(상세 관할은 아래 참조) 전화, 내방 및 국민신문고 제출
-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부원동 : ☎ 055-330-0966
- 동상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 ☎ 055-330-0967
- 내외동, 회현동 : ☎ 055-330-0968
- 북부동 : ☎ 055-330-0969
- 진영읍, 주촌면, 삼안동, 불암동 : ☎ 055-330-0970
- 장유1동 : 055-350-1366
- 장유2동 : 055-350-1365
- 장유3동 : 055-330-1367
○ 문의처
- 상동면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055-359-1453)
- 김해시청 복지정책과 장애인시설팀(☎ 055-330-0966 ~ 0970) : 장유지역 외
-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복지팀 (☎ 055-3300-1365 ~1367) : 장유 1,2,3동
붙임 홍보 전단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