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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신청기간 연장 알림
- 작성일
-
2025-10-24 11:54:36
- 담당부서 :
-
내외동
- 담당자 :
-
문세성
- 조회수 :
- 229
- 전화번호 :
-
055-359-7735
가. 예비신청 개요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농업인 등
○ 사업내용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 세부사업 내용은 2026년 시행지침 참고
○ 지원비율 :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신청기간 : 2025. 10. 13.(월) ~ 10. 29.(수)
○ 신청방법 : 축사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스마트팜 코리아 등록제품(업체)의 견적에 의한 사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26년 사업 시행지침 참고
나. 유의사항
○ 사업진행 절차
- 예비신청 → 본사업 대상자 제출(시→경남도) → 경남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작년과 달리 사전 컨설팅 절차 생략
○ 향후 사업추진시 총사업비(세부사업 모두 포함) 2천만원(1억) 초과일 경우 입찰대상
- 물품·용역건 : 2천만원, 시설공사건 : 1억원
- 사업자등록증(축산업허가·등록과 별개)이 있는 경우, 농가 본인이 입찰 진행
- 사업자 등록증 미구비시 사업추진의 지연 및 포기 발생 등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 요망
(일정규모 이상시 사업자 등록 권고-김해세무서 문의)
○ 예비신청 사업비 책정시 스마트팜 코리아 견적에 의한 사업비 산출
- 포털사이트 → 스마트팜코리아(축산물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 지원시스템) → 지원사업 →(신)장비정보 → 표준장치명 검색 → 업체선택 → 기업일반 현황(연락처) 연락 이후 견적에 의해 산출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스마트팜 코리아 등록제품(업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