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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대상 수요조사 신청 안내

작성일
2025-10-28 13:12:38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황유리
조회수 :
253
전화번호 :
055-359-0793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기한내에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10. 27.(월) ~ 10. 30.(목)까지
  나. 사업대상 : 김해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
  다. 신청인원 : 농가당 5명이내(농업경영체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상이)
    ※ 6명 이상 신청시 노무관련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제출 필수
  라. 고용기간 : ’26년 1~12월 입국후 3~5개월(연장신청서 최대 8개월)
    ※ 계획상 1월부터 입국가능 하지만 법무부 승인 및 비자발급 절차 지연으로 입국일 지연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거시설현황(해당시), 보험증빙자료 (2025년 사업 참여 농가), 노무관련증빙서류(6명 이상 신청 농가)
  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 사업 신청시 농가 의무사항 수요조사계획 파일[붙임2] 
    ※ '25. 11. 17. ~ 11. 2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접수 예정
    ※ 2026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상반기 선정시 하반기 신청할 필요 없음(5명이내), 2명 추가인원 신청시 하반기('26. 5.)에 추가 접수 예정
  사.  문의: 농촌인력복지팀(☎ 055-35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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