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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5.12.02.(화)까지)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기계,장비)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5-11-27 07:40:34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예지
조회수 :
216
전화번호 :
055-359-1034
 ○ 사업대상
   ① 20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등
   ②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 기준 중소규모 농가 등
                - 한(육)우 지원 대상 면적 110~1,728m2 / 양돈 265~2,880m2 등
                  (지원대상 면적 초과는 이차보전 대상이나 이차보전 유보액 없음)
                 ※ 이월불가로 올해 사업을 반드시 완료할 농가

 ○ 지원자격(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①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 등)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②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 사업내용: 축사, 축산시설(기계 장비)

 ○ 지원형태 (재원비율) 융자 80%, 자부담 20%   
      (이 자 율) 중·소규모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필수)
   - 사업신청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2부 (붙임 2 참조)
   -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
   - 농어업경영체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신용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견적서
   - 우선순위 해당하는 증빙서류 (붙임 3 참조)
   ②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지침 양식 23 ~ 31페이지 참조)
  - (전문종축장)종축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 자조금 납입확인서(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서식)
    · 납입기간 : ‘24. 1 ~ 12월 (단, 닭·계란은 ‘22~‘24년)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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