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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5.12.02.(화)까지)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기계,장비)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11-27 07:40:34
- 담당부서 :
-
진례면
- 담당자 :
-
정예지
- 조회수 :
- 216
- 전화번호 :
-
055-359-1034
○ 사업대상
① 20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등
②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 기준 중소규모 농가 등
- 한(육)우 지원 대상 면적 110~1,728m2 / 양돈 265~2,880m2 등
(지원대상 면적 초과는 이차보전 대상이나 이차보전 유보액 없음)
※ 이월불가로 올해 사업을 반드시 완료할 농가
○ 지원자격(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①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 등)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②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 사업내용: 축사, 축산시설(기계 장비)
○ 지원형태 (재원비율) 융자 80%, 자부담 20%
(이 자 율) 중·소규모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필수)
- 사업신청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2부 (붙임 2 참조)
-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
- 농어업경영체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신용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견적서
- 우선순위 해당하는 증빙서류 (붙임 3 참조)
②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지침 양식 23 ~ 31페이지 참조)
- (전문종축장)종축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 자조금 납입확인서(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서식)
· 납입기간 : ‘24. 1 ~ 12월 (단, 닭·계란은 ‘22~‘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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